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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책 및 시사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3월 30일부터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자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누구나 지원 가능

-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가족 구성원 수 기준>

- 1인 가구 1,757,194원 이하

- 2인 가구 2,991,980원 이하

- 3인 가구 3,870,577원 이하

- 4인 가구 4,749,174원 이하

- 5인 가구 5,627,771원 이하

- 6인 가구 6,506,368원 이하

- 7인 가구 7,389,715원 이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금액>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긴급재난생활비 제외대상


1.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3월 30일(월) ~ 5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현재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로 신청받고 있음

*온라인 5부제 방법

-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 가능

-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주중(월~금) 출생연도 끝자리 맞춰서 신청, 주말(토~일)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출력해서 서명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음(서식 비치 장소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

*찾아가는 접수: 3월 30일(월) ~ 5월 15일(금)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 대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02-120 전화 상담

 

현장접수 : 4월 16일(목) ~ 5월 15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되며(소득조회가 빨리 완료된 시민은 단 2일만에도 지급 사례 있음)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선택1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

-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10% 추가지급 혜택, 5% 캐시백

선택2 선불카드

-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사용가능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