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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책 및 시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19

 

어린이집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무엇인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혹은 개학 연기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 첫 번재 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까지 확대 지원!


-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이 더해진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

-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지원 기간

-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 -> 10일로 확대

지원 금액

-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자녀 지원 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지원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 검색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들 파일로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온라인 양식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필수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추가 서류

- 가족돌봄 사유 증빙자료(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장애인 증명서 등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및 신청서식.hwp
4.10MB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및 신청서식 공유합니다:)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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