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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책 및 시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정말 잘못없는 많은 이들이 피해를 겪으면서 윤창호법이 생겼고, 윤창호법 이 후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3% 이상 변경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08% 변경(약 소주 6~7잔)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3% ~ 0.08% 변경(약 소주 1~2잔)

▶음주운전 적발기준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기존

개정 후

재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or 벌금 5밴만원~1천만원

재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5년 or 벌금 1천만원~2천만원

0.2% 이상

징역 1년~3년 or 벌금 5백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5년 or 벌금 1천만원~2천만원

0.1% 이상 - 0.2% 미만

징역 6개월~1년 or 벌금 2백만원~5백만원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2년 or 벌금 5백만원~1천만원

0.05% - 0.1% 미만

징역 6개월 이하 or 벌금 3백만원 이하

0.03%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or 벌금 5백만원 이하

 

확실히 기존보다 개정 후에 혈중 알콜 수치도 그렇고 음주운전 벌금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0.03% ~ 0.08%미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백만원 이하이니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그럼, 만약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음주운전 처벌기준)

 

1. 2회 이상의 음주와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가진 자

2. 음주수치(0.2% 이상) 매우 높게 가진 자

3. 인명 및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4.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5.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6.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자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기존에는 1년 이상 징역이었다면 개정된 현재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측정거부 1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적발 시

-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1년~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2회 적발 시

- 2년~5년 징역 혹은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그 외에 일반 교통사고라도 기존에는 3번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했지만 개정 후에는 교통사고를 2회 이상만 일으켜도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