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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책 및 시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오늘자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파격적 지원이 아니고서는 비상경제 시국에서 제대로 소비진작 효과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란 현 코로나 이슈와 같이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지원 자격대상: 중위소득 150%이하,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함 /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동 지급/ 월 소득에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짐(예: 4인 가구 기준 소득- 약 712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대상)

지급액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급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별 월 소득 및 지급액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별 월 소득 가구당 긴급 생계비 지원(예상)
1인 가구 263만5791원 20만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60만원
3인 가구 580만 5865원 80만원
4인 가구 712만 3751원 100만원
5인 가구 844만 1656원  
6인 가구 978만 9552원  

 

 

복지로 홈페이지-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긴급생계비 지급형태: 상품권과 현금 등 섞어서 할 예정/ 한 달에 세 번에 걸쳐 지급할 가능성 높음

(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한 달 안에 30만원, 30만원 40만원씩 나눠 지급한다는 것)

이 같은 방법이 고려되는 이유에 대해 설 최고위원은 "한 번에 사실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나눠 지급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속합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총선 직 후의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고밝혔습니다. 

현재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관련 기사로 봤을 때 4월~5월 중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 관련 된 또 추가적인 대안이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모두 생계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